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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지정서 관련 자료

최고관리자
2019.02.01 15:57 2,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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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시행 2016. 6.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2016. 6.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9 


제2조(심사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 

  5. 중증장애인이 최종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생산시설 명의의 제품으로 포장 또는 표시하여 판매할 것. 단, 제품의 특성상 해당 생산시설 명의로 포장 또는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붙임>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① 제2조제1항제4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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