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판매대행 법적 조항 및 참고 자료
최고관리자
2019.06.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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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판매대행에 대한 법적 조항 자료입니다.
(각 조항의 전문이 필요하신분은 첨부된 PDF 또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4항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⑤ 법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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