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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최고관리자
2022.07.27 14:38 506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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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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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제 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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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보롤 핸드타올 받아서 판매를 해볼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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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산품이라 일반 도.소매 업자분들은 판매를 할수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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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떤방식으로해야 장애인생산품을 받아서 판매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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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으시려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근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장애인복지과 혹은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자분들께서 판매하실 수는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는 영업이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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